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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불교에서는 생과 사를 반복하는 윤회과정에서 존재가 거치는 형태의 변화를 사유설(四有設)로 설명한다.
첫째, 생유(生有)는 어떤 형태의 중생이든지 모태에 수태되는 순간의 체를 말한다.
둘째, 본유(本有)는 어머니 몸에 수태된 후부터 자라서 태어나고 아기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즉 금생의 체를 말한다.
셋째, 사유(死有)는 중생이 금생을 마치는 순간, 즉 사망하는 순간의 체를 말한다.
넷째, 중유(中有)는 사망한 후 그 업력에 따라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체를 말한다.
이러한 사유설에 의할 때 태아는 본유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삶의 과정 중에 있다. 본유(本有)라 함이 인간으로서의 금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태 직후부터 인간으로 인정하는 불교의 태아관은 태아발달에 대해 언급한 여러 경(불설포태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등)에서 태아를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구사론>
모태에 드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야 하나니 첫째 어머니 몸의 시기가 맞아야 하고, 둘째 부모가 화합하여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셋째 건달바가 나타나야 한다.
<불설포태경> 26주의 태아
만약 전생에 죄업을 많이 지었으면 그 재앙이 이때에 나타난다. 그 전생에 지은 악을 그대로 받나니 혹은 장님 혹은 귀머거리, 벙어리나 미련한 자가 되고....전생에 지은 것을 그대로 받으며....만약 그 삶이 전생에 온갖 덕행을 하였다면 온갖 선이 그에게 오나니....전생에 지은 공덕을 따라 모든 선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27주의 태아
“악업으로 말미암아 악보를 받나니 귀먹거나 눈멀거나 벙어리며 우둔하고.....만약 그 태아가 전에 복업을 닦아서 주기를 좋아하고 아끼지 않으며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재물에 인색한 집착이 없으면, 짓는 바 선업이 밤낮으로 늘었다면, 당연히 빼어난 과보를 받나니....”
2) 수태조절
<사분율>
남편이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한 부인의 요구에 따라 승려가 낙태에 관여하게 된 사례가 생겼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음식에다 주문을 외어 낙태시키거나, 약을 주거나, 침을 주거나, 배를 주무르거나 간에 승려가 낙태에 동참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제약하고 금지시킨다.
바라이죄(Parajika)라 함은 극악·중금·단두·근본죄라고 불리우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이 계율을 범한 승려는 승려 자격을 잃고 교단에서 추방된다. 원시경전인<잡아함경> 가운데<타태경>이라는 짧은 경에서는 전생에 낙태를 행한 과보로 백천년 동안 고통을 받는 모습이 묘사되어 낙태의 부당함을 경고한다.
수태조절 자체를 교리로 제약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피임을 위한 약이나 도구들의 사용은 불교교리에 어긋날 것이 없다.(殺生有擇의 논리)
3) 업생과 원생
후기 대승불교에서 보살, 성문의 의도된 입태의 경우
때때로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정말 가난하고 복 없는 집에 태어나 세속의 영화에 물들지 않고 다음 생에도 출가승으로 수행정진 하기를 발원”하는 경우를 보고 듣는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 하다가 죽고, 업력에 따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태어날 곳을 선택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증일아함경49권>, <나선비구경>, <금강경> 등에서도 중생을 위한 고귀한 존재들의 의도된 입태사례를 볼 수 있다. - 나쁜 환경을 자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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