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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 세계인권선언 제2조 >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또는 기타의 지위와 관련하여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갖는다.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제1조 >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 제4차 북경여성대회 행동강령 >
정부 및 관계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점을 주류화하는 능동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양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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