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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교의 신자오계와 승려율의 관계
율(Vinaya)과 경(Sutta)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제1차 대결집에서 합송되었으며 그 가운데 승가의 율은 비구와 비구니승가내의 삶과 신자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승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정법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수행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도오계는 파계에 의한 결과로써 제정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으로 죄과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그것과는 달리 비구계와 비구니계는 죄를 범한 순서대로만 제정된 것이 아니며, 다소 무질서한 구성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후기에 첨가된 부분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에 바라이법(Pārājika)은 승가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비구계와 비구니계이다. 비구, 비구니계에 공통으로 속하는 4바라이법을 음행, 투도, 살인, 대망어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4바라이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계자, 파계대상, 파계내용과 원인, 죄과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4바라이는 1. 음행, 2. 투도, 3. 살인, 4. 대망어(超人法)이다.
승가의 바라이죄와는 달리 신자의 오계는 살인(의도적인 살인과 살인미수의 경우, 모르고, 죽일 의도 없었을 경우 등의 죄과는 다르다. 의도적인 살인은 바라이, 살인미수의 경우는 둘라차(thullaccaya), 모르거나 죽일 의도가 없었을 경우는 죄과가 없다)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 살생을 말한다.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에게는 도둑질 가운데 1빠다(pada), 1빠다 정도, 1빠다 이상의 도둑질일 경우 바라이에 해당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의 투도는 금액이나 도둑질의 경중에 무관한 모든 도둑질을 의미한다.
또한 승려에게 있어서 음행은 인간과 비인간인 여성, 축생의 암놈과의 모든 음행을 의미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는 삿된 음행 즉, 혼인관계 외의 사람과의 성생활을 말하고 있다. 비구는 초월적인 법을 주장하면 바라이이고 일반적인 거짓말은 단타(單墮, Pācittiya)에 해당하는 가벼운 죄과인데, 이것은 신자의 거짓말과 동일하다.
승려에게 술은 바라이조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51번째의 단타인데, 신자에게도 또한 음주를 삼가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세속법으로는 살생, 투도, 삿된 음행, 사기성 거짓말은 처벌되지만 술을 마셨다고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네 가지 계는 인도에 널리 알려진 윤리적인 것이며, 다섯 번째 계가 불교적인 특성을 지닌 계이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공동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음주란 지혜를 상실하게 하여 다른 죄과를 야기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서 직접적인 죄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타에 따르면 승려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단타이다.
아라위까(Āḷavikā) 비구들이 새로운 일을 하면서 땅을 팠는데 사람들이 생물을 죽인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10번째 단타(Pācittiya)에 따르면 승려는 땅을 파거나 파도록 하면 단타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식물을 베면 단타이라고 규정하셨다. 하지만 말만 했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부주의에 의해서 행해졌거나, 알지 못했거나, 미쳤을 경우 그리고 최초의 범계자는 무죄이다. 아라위까 비구들이 또한 작업하다 나무를 잘랐는데 그곳에 머물렀던 천신이 그 때문에 그 비구를 죽이려 했으나 대신에 부처님께 다가가 이 사실을 알렸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죽이면 많은 불공덕이 생기므로 죽이지 말고 다른 나무에 살라고 하셨다. 그 후에 사람들이 비구들이 나무 자르는 것을 비난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는 승가가 나무를 자르는 것을 금하셨다.
또한 승려들의 율, 즉 계본을 포살때에 낭송하도록 하였지만 신자들의 오계에 대해서는 언제 낭송해야 하는지, 낭송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오계를 어겼을 경우의 죄과와 그것에 대한 처벌방법도 승가내에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오계를 지키지 않은 신도에게서 신도로서의 권리를 박탈하였는지에 대한 권리박탈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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